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2)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송달예규 8조).

①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사람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 ①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

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조),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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